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 하면 안되는 일이 있나요?
예전에 전직 장교 분이 공무원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 못 받는다고 일 안 하신다고 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공무원 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있거나 하면 연금이 지급 안된다 던 가 하는 법률이 있나요? 만약에 빚이 생겨서 연금도 받고 소득도 있어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 > 자주찾는 질문 > 연금사업 - 공무원연금공단 (geps.or.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
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퍼센트
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퍼센트
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퍼센트
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퍼센트
④ 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연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 또는 선출직 공무원 등으로 취임하거나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제61조」).
빚이 생겨서 연금을 받고 소득도 발생시킨다면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연급법상 (1) 공무원연금수급자가 공무원 ·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 시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2)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 시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3)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여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 참고로 2015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467만 원)의 1.6배는 약 747만 원입니다.
- 정부가 전액 출자 · 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했더라도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정지가 아닌 연금 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