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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코브라1
어린코브라121.01.09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 하면 안되는 일이 있나요?

예전에 전직 장교 분이 공무원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 못 받는다고 일 안 하신다고 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공무원 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있거나 하면 연금이 지급 안된다 던 가 하는 법률이 있나요? 만약에 빚이 생겨서 연금도 받고 소득도 있어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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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 > 자주찾는 질문 > 연금사업 - 공무원연금공단 (geps.or.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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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

    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퍼센트

    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퍼센트

    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퍼센트

    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퍼센트

    ④ 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연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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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 또는 선출직 공무원 등으로 취임하거나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제61조」).

    빚이 생겨서 연금을 받고 소득도 발생시킨다면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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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연급법상 (1) 공무원연금수급자가 공무원 ·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 시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2)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 시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3)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여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 참고로 2015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467만 원)의 1.6배는 약 747만 원입니다.
    - 정부가 전액 출자 · 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했더라도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정지가 아닌 연금 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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