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만, 연도중에는 소득을 지급한 자로부터 원청징수영수증의 발급받아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한 기타소득을 익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납세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