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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두더지124
색다른두더지12422.11.04

기타소득 확인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증권사 이벤트로 재태크 중인데요,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올해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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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을 지급 받으실 때 받으신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면 그 서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 받을 때 받지 못하셨다면 지급한 곳에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 요청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면 다음년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나의 지급명세서 조회하는 탭에서 연도별로 제출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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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기타소득 자급명세서' 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 5월 중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하여 MyNTS 메뉴에서 2022년 귀속 소득자료 일괄조회가 가능하니 그 무렵에 조회를 해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3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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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만, 연도중에는 소득을 지급한 자로부터 원청징수영수증의 발급받아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한 기타소득을 익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납세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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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내년 4월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기타소득 받으신 경우 지급한 회사에게 연락하신 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수입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니 그 내역을 바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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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전인 3월 경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2월 말일까지 제출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회 가능하며, 홈택스에 반영되는 기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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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한 곳에서 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바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내년 3월초는 돼야 확인이 가능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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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선생님이 소득을 받으시는 곳이 있을텐데,

    현 시점에서는 국세청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곳에 일일이 여쭤보셔서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였는지, 지급명세서를 달라고 하셔서

    일일이 확인하는 수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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