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
23.08.19

과거에 결근한 날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취업규칙에 따르면 사전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신고한 결근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일요 근무(3시간)를 하면 평일에 1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근무의 보상휴가로 사용자의 구두 허락을 받아 쉬었었는데, 구두 허락이므로 쉬게 된 이유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그 날 출근하지 않았다는 기록만 남은 상황입니다.

사용자가 이것은 결근이거나 '연차'를 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반대로 제가 그날의 결근은 일요근무 보상휴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물론 연차 사용신청서를 낸 적도 없습니다.

<취업규칙>

제54조(휴가의 허가)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휴가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줄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 사후 지체 없이 신고한 때에는 잔여 연차유급휴가 한도 내에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67조(결근•지각/조퇴•외출자의 급여)

① 개인적인 질병이나 특별한 용무로 인하여 사전에 허가를 얻은 직원의 결근에 대하여는 1차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소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