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중근 유묵 특별전 개최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그때그고기국수
그때그고기국수

개인사업자로 3.3% 공제후 월급을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세법은 문외한이라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월급에서 3.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임금을 받습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중인데, 임대인에게 매달 50만원씩 월세를 이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데,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3%을 공제할 경우는,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3.3%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