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표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새 음악 표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하지만 음악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지면서 일반인이 듣기에 비슷한 멜로디가 상당히 많습니다.
표절에 대해서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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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① 해당 음악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②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③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음악 저작물에 대한 복제로 표절의 수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량적인 수치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는 8마디 이상의 음이 유사한지 여부를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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