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① 해당 음악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②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③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