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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4.04.09

환급 시 원천지방세 신고 안해도 되는지?

이번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어서 원천세 및 원천지방세 모두 납부할세액이 없는데 이경우 원천지방세 신고를 안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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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지방세 신고는 납부지연가산세만 있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으면 신고를 하지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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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 원천세 신고 납부시 환급세액을 차감하고 난 후의 세액이 (-)인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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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지방세가 없다면 안하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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