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어서 원천세 및 원천지방세 모두 납부할세액이 없는데 이경우 원천지방세 신고를 안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지방세 신고는 납부지연가산세만 있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으면 신고를 하지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 원천세 신고 납부시 환급세액을 차감하고 난 후의 세액이 (-)인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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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지방세가 없다면 안하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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