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가 100만원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나요 ? 원천세도 나가지않는 경우에요
어차피 내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래도 하시긴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곧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세액을 확정지어서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그 과정을 거쳐야만 명확히 세금을 내실 대상인지 아닌지가 명백해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많지 않은경우에도 연말정산은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하지만 어차피 세금이 나오지 않는경우에는 근로자가 별도 소득, 세액공제를 위한 자료제출은 안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직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내년 2월달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했다면 연말정산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급여가 100만원대라면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는 것이고, 연말정산시 납부세금도 없을 것입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연말정산은 의무이므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