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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자라287
늠름한자라28721.12.21

월급이 많지 않으신분들은 연말정산안해도 되나요?

월급여가 100만원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나요 ? 원천세도 나가지않는 경우에요

어차피 내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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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래도 하시긴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곧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세액을 확정지어서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그 과정을 거쳐야만 명확히 세금을 내실 대상인지 아닌지가 명백해지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많지 않은경우에도 연말정산은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하지만 어차피 세금이 나오지 않는경우에는 근로자가 별도 소득, 세액공제를 위한 자료제출은 안해도 무방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직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내년 2월달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했다면 연말정산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급여가 100만원대라면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는 것이고, 연말정산시 납부세금도 없을 것입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연말정산은 의무이므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