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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콜리74
신기한콜리7421.11.09

전동킥보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주행 차선 및 도로 균열)

1. 전동 킥보드는 도로의 어디로 주행해야 하나요? 1차선 2차선? 가장자리?

2.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 바퀴의 크기가 작아서 도로의 균열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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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뀨초코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시속 25km 미만의 제한이 걸려있는 제품인 경우 자전거와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리미트 제한 해제, 혹은 제한이 걸리기 전에 구매하신 제품이라면 이륜차와 같은 취급을 받아

    차도에서만 운행가능합니다.

    몇 차선으로 가야한다. 라는 것은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리미트 제한이 해제된 전동 킥보드도 보통 40km/h정도인 것을 감안하여

    가장자리로 가는것이 가장 나을 듯 합니다.

    바퀴가 작아서 턱이나 균열에 취약합니다.

    전동킥보드를 사더라도 요즘은 통바퀴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바퀴가 작다보니 터지는 경우도 많아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 제 15조 2 (자전거등의 통행 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하여야 한다.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장 우측 차선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2. 바퀴가 작아서 속도를 많이 내는 경우 도로의 균열리 있는 경우에 넘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히 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