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서 인적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기타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그후 세액공제를 제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