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은150 이하라소득이 인적공제로 종소세신고때 0이라면기타소득은요?
사업소득이 150 만원이하라 인적공제 제하여 0 원으로신고된다면 그금액 0 원과 기타소득이 300백넘으면 0과 기타소득 300백넘음금액을 신고하면되는지요? 직접해보려하는데 그리신고하면데는지궁금합니다?환급받을꺼받고 낼꺼가잇음 내면되는지요?기타소득에대한세금만 신고하면안되니 즉 결론은 사업소득0 원과 기타소득 신고 300백이상에대한 종소세신고만 하면될까요?현재기타가300 이상이라서요 항상친절한답변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인적공제 금액을 제하고 신고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면 그 합산된 소득에서 인적공제액이 공제되어 세금이 산출되게 됩니다.
즉,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더라도 기재하신 소득 수준이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서 인적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기타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그후 세액공제를 제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고 거기에 소득공제를 공제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 150만원+기타소득300만원을 합산하고 인적공제 1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야기 하신것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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