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는 신호위반을 했고 다른 한대는 중앙선 침범을 한 뒤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차의 과실이 더 중하게 처벌받나요?
한 대는 신호위반을 하였고 다른 한대는 중앙선 침범을 한 뒤 두 자동차간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차의 과실이 더 중하게 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위반 차량과 중앙선 침범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 차량모두 중과실 사실로
분쟁이 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기본적으로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클수 있고,
중앙선 침범차량이 어떤 식의 중앙선 침범인지에 따라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차량이 불법유턴중 사고인지라면 중앙선 침범차량도 과실이 많아 50:50도 가능하나,
중앙선 침범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앙선을 넘은 것이라면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80%이상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구조 및 충돌 위치, 양 차량의 주행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있는 차량쪽의 과실이 좀 더 많이 산정되나 두 차량 모두 중과실이기 때문에 쌍방 처리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12대 중과실 중에 신호 위반 차량과 중앙선 침범 차량간에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보다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신호 위반한 차량과 불법 유턴한 차량과의 사고 시에 신호 위반 차량 30 : 70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두 차량 모두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