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위반 차량과 중앙선 침범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 차량모두 중과실 사실로
분쟁이 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기본적으로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클수 있고,
중앙선 침범차량이 어떤 식의 중앙선 침범인지에 따라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차량이 불법유턴중 사고인지라면 중앙선 침범차량도 과실이 많아 50:50도 가능하나,
중앙선 침범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앙선을 넘은 것이라면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80%이상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