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는 신호위반을 했고 다른 한대는 중앙선 침범을 한 뒤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차의 과실이 더 중하게 처벌받나요?
한 대는 신호위반을 하였고 다른 한대는 중앙선 침범을 한 뒤 두 자동차간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차의 과실이 더 중하게 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위반 차량과 중앙선 침범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 차량모두 중과실 사실로
분쟁이 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기본적으로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클수 있고,
중앙선 침범차량이 어떤 식의 중앙선 침범인지에 따라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차량이 불법유턴중 사고인지라면 중앙선 침범차량도 과실이 많아 50:50도 가능하나,
중앙선 침범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앙선을 넘은 것이라면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80%이상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구조 및 충돌 위치, 양 차량의 주행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있는 차량쪽의 과실이 좀 더 많이 산정되나 두 차량 모두 중과실이기 때문에 쌍방 처리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12대 중과실 중에 신호 위반 차량과 중앙선 침범 차량간에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보다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신호 위반한 차량과 불법 유턴한 차량과의 사고 시에 신호 위반 차량 30 : 70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두 차량 모두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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