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몸이 얼른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위해 선임하는 손해사정인의 경우 해당 비용을 보험사에서 부담하며 고객에게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본인의 클레임 처리를 위해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경우(독립손해사정사), 요즘은 보험사와 협의가 되면 해당 금액을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조건으로 일할 독립손해사정사가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독립손사를 쓰실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받으시는 보험금액의 몇% 정도로 고용계약을 맺으며, 해당 금액은 고객이 부담해야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