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반달연골 수술 후 상해후유장애 첨부하려고 하는 손해사정사 선임비가 얼마인가요?
무릎 반달 연골이 끊어져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 중 무릎 수술을 하면 상해후유장애 신청하여 보험금을 지금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번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해보적이 없어서 선임비랑 절차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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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유장해의 경우 수술 6개월 이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무릎의 경우 운동 기능장애(운동각도)와 동요가 있어야 장해진단이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수수료는 정해진것은 없으며 업체마다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수술 전이 신것 같은데 무조건 청구가 가능하고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후 동요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무릎의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100%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수술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수술후 6개월 경과 후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선임은 통상 지급 예상금액의 15-20% 내외가 됩니다. 다만 지금 예상액의 크기에 따라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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