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고
5월분 매출 1000만원짜리를 7월 부가세 신고끝나고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1000만원에 세금계산서
1. 지연발급가산세 20만원
2.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하면 되나요..?
3.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와 초과신고가 아니니 적용안하면 되는거맞죠?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계약의 해지, 재화의 환입 등의 경우에는 해지일, 환입일이 작성일자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 수정신고는 필요없습니다.
만약 착오 및 이중 발급의 경우에는 미발급,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3개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오히려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