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법률 관련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ㅜ_ㅜ

저희 회사원이 그만두었는데 주변사람들이 왜 그만두었는지에 대해 물어보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다고 얘기했을뿐~ 심각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회사 본부에서 이거저거 소문나서 회사 본부에 욕먹었다는 이유로 저보고 이 관련하여 누가 얘기했는지 이름 적어달라고 하는데 적어줘야 하나요? 사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확인 목적이니 걱정말라고 합니다. 적어줘야 하는지? 불법아닌지 줘도 되는지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미치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해보고 말할 것 같습니다. 회사가 갑질한건지 아니면 회사원이 이상한 사람인지 판단을 해보구요 회사가 잘못한거면 저는 말을 안할 것 같아요 모른다고 그러면 회사가 더이상 뭘 어쩌겠습니까? 괜히 사건에만 휘말려서 님만 난처해지죠 다만 그만 두고 나간 사람이 문제아 였다면 저는 그냥 다 말할 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 잘못했느냐부터 따져보고 저는 판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해도 너무 사생활 부분만 이야기 안하면 괜찮을거라고 생각해요 회사분란에 대해서 조사단계에서 어느정도 이야기 하는건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습니다만 너무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 회사에서 무슨 이유로 이름을 적어 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잘못한게 없다면 적어 줘도 상관 없을듯 싶네요.

    이름을 적어 준다고 해서 불법적인건 없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본부에 특정 직원의 이름을 제공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책을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사람의 일에 대해 이야기는 삼가하는것이 좋습니다.

    확인 목적으로 적어주실수는 있지만

    그사람에게 해가 가지않게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