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무단 활용 시 성립되는 범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입사해서 한달 정도 근무했던 회사가 있었고
그 회사의 지인이 부당해고를 당해 그 지인은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 중 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에 따른 그 지인을 위한 확인서를 한 부 작성해 줬는데요.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 확인서를 왜 썼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어쩐다 하는 등등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아무리 회사 내 저의 인사기록 카드와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저와 같은 목적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개인 정보 등을 조회, 활용할 경우
성립되는 위법 조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위의 연락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법위 반의 점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