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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3.07.08

개인정보 무단 활용 시 성립되는 범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입사해서 한달 정도 근무했던 회사가 있었고

그 회사의 지인이 부당해고를 당해 그 지인은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 중 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에 따른 그 지인을 위한 확인서를 한 부 작성해 줬는데요.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 확인서를 왜 썼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어쩐다 하는 등등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아무리 회사 내 저의 인사기록 카드와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저와 같은 목적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개인 정보 등을 조회, 활용할 경우

성립되는 위법 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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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위의 연락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법위 반의 점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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