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상실사유 이의제기 시 고노부 절차확인부탁드립니다.

상사의 폭언과 허위사실 유포으로 인해 퇴사하였습니다.

폭언을 들은 이유는 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말을 듣고 진위확인을 하고자 했지만

싸가지 없다고 모욕적인 언사 및 퇴사종용을 당했습니다.

모욕적인 언사는 업무능력을 까내리는 내용과 성격을 까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표에게 폭언 내용을 알리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조사요청을 하자 대표는 상황과 의견파악 없이 저의 말은 믿지 않는다고 하며 어쨌던 너가 잘못했을꺼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모습에 실망한 저는 퇴사의사를 밝혔으며 저의 퇴사사유는 직장상사의 폭언이니 직장내 괴롭힘으로 상실신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차후 자기들끼리 무슨 말을 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퇴사당일 가해자인 상사에게 사과와 가해자 보다 높은 상사가 폭언을 인정하며 고생많았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대표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나올까봐 직장내괴롭힘으로 상실신고는 못해준다고 하네요.

전 이부분 정확히 직장내 괴롭힘으로 서류 남기고 싶어서 상실신고를 고쳐달라고 고용노동부 통해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참고로 관련 녹취는 다 있습니다. 상기 위에 적힌 내용은 전부다 녹취가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퇴사당일 상사가 폭언에 계기인 허위사실을 직장동료 a씨에게 들었다고 하며 처신을 똑바로 하지 못한 너의 잘못이라고 하였으나 퇴사 후 직장동료a씨에게 전화가와서 본인은 그런말을 한적이 없으며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도 모르겠다 하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이상이지만 엄청 큰회사가 아니고 자체적이고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인지라 사내 관련보고서가 없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건

1.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2. 이의제기후 사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나오면 직권조사가 나오는지

(아마 회사측은 쌍방으로 처리하고 싶은가 봅니다. 저의 퇴사이후 가해자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걸 현재 재직중인 동료가 알려줬습니다.)

3. 관련증빙으로도 제가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이렇게 3개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별도로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녹취 등 증빙자료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판단에 참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