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이라는게 짓는데 제한이 있는 건가요??
부모님이 나중에 거주용 주택을 지울 목적으로 땅을 하나 샀는데
간단하게 농사라도 지으려고 요즘 풀 깎으러 다니시는데요
농막이란걸 지어서 쓰려면 법적인 제한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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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을 놓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건축물을 이용하기에 주택설치처럼 허가를 받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농박은 농업생산에 직접필요한 시설이야하고, 주거목적이 아닌 간이취사 또는 휴식공간, 농기구 보관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것, 연면적 합계 20제곱미터 이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주거지로 사용할수없고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기구들을 보관하는 형태로 면적은 20m2이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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