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약6평) 주거 목적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을 말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농막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에 해당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이나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곳도 농막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설치가능한 토지는 기본적으로 농지(밭,논,과수원) 이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목상 농지(밭,논,과수원)가 아니면 반드시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농막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