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주택자로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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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A) 비조정 지역. 현재 거주중이며 10년 넘게 거주함.
(주택B) 비조정 지역. 다른 사람이 전입하여 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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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주택A를 팔 때,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택B도 처분할까 합니다.
그런데 주택B는 주택A를 매도하는 과정에 팔게 될 거 같습니다.
즉 순서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A 매도계약 -> 주택B 처분 -> 주택A 잔금
이렇게 될때, 주택A에 대한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
양도세 기준일이 주택A 매도계약일이면 이 시기에는 2주택 상태라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못 받게 되고,
양도세 기준일이 주택A의 잔금청산일이면 이 시기에는 (주택B가 처분되었기에) 1주택이 되어 비과세가 될거 같습니다.
이 계산이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