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무임 승차 카드 ,다른사람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뉴스를 보니 노인에게 주어지는 무임승차권을 가족이나, 타인이 사용들하는 경우가 많이 적발이 되던데요,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승차구간의 요금 및 해당 요금의 30배 해당하는 금액 부과됩니다. 또한, 카드 소지자는 1년간 재발급 제한돼요.

    부정사용 반복되거나 고의성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무임승차 카드 다른사람이 사용하다가 적발시에 몇배 혹은 몇시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면 안돼요

  • 무임 승차 카드 다른 사람것을 사용 하시다 적발되시면몇십배를 내야되고 카드주인은 카드를 사용할수가 없답니다~~~~~~~~

  • 지하철, 버스에서 노인 우대교통카드를 타인이 쓰다 적발되면 정상운임의 최대 30배 부가운임을 즉시 물어야 합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부정 사용 당사자에게 우대카드 사용 및 재발급을 1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적발 시에는 해당 구간의 기본 운임에 30배의 부가금이 부과되며 예를 들어 기본 운임이 1,350원일 경우 약 4만 1,850원의 벌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