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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반달곰30
뉴스를 보니 노인에게 주어지는 무임승차권을 가족이나, 타인이 사용들하는 경우가 많이 적발이 되던데요,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승차구간의 요금 및 해당 요금의 30배 해당하는 금액 부과됩니다. 또한, 카드 소지자는 1년간 재발급 제한돼요.
부정사용 반복되거나 고의성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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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무임승차 카드 다른사람이 사용하다가 적발시에 몇배 혹은 몇시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면 안돼요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무임 승차 카드 다른 사람것을 사용 하시다 적발되시면몇십배를 내야되고 카드주인은 카드를 사용할수가 없답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지하철, 버스에서 노인 우대교통카드를 타인이 쓰다 적발되면 정상운임의 최대 30배 부가운임을 즉시 물어야 합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부정 사용 당사자에게 우대카드 사용 및 재발급을 1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훈훈한스컹크25
적발 시에는 해당 구간의 기본 운임에 30배의 부가금이 부과되며 예를 들어 기본 운임이 1,350원일 경우 약 4만 1,850원의 벌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