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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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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처벌 된더고 알고있는대요. 노인복지카드 같은 것을 사용해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적용되나요?

노인복지카드나 기후동행카드 등은 신용카드가 아니러고 알고있는대요. 이런것들을 주워서 사용하면 절도나 점유이털물횡령죄는 논외로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처벌받나요? 적용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 현금 카드 기능이 아닌 복지 카드의 경우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의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