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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노인복지카드나 기후동행카드 등은 신용카드가 아니러고 알고있는대요. 이런것들을 주워서 사용하면 절도나 점유이털물횡령죄는 논외로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처벌받나요? 적용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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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 현금 카드 기능이 아닌 복지 카드의 경우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의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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