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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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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을 꼬득여 카드발급을 받은 후 마음대로 카드사용 및 카드론을 받은경우 어떤 죄가 될까요?

가족이 아닌 제 3자가 치매진단을 받으신 노인을 꼬득여 조금 정신이 있을때 카드발급을 받게 한 후카드를 가져와서 마음대로 카드 사용 및 카드론 대출을 한 경우에 어떤 죄로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카드를 사용 하는 경우 , 기망에 따른 사기, 여전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준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 신용카드의 사용행위가 피해자인 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인에 대하여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카드 사용행위에 대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데,

      후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