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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왜가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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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과대광고 또는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

우리나라는 아파트 분양시 선분양 후입주가 대부분입니다.실제로 모델하우스에서 보고 듣는 거와 완료된 아파트와는 사뭇 다른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변에 대형마트 입주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분양시 설명할 때는 마치 아파트 주변에 거의 확정적으로 곧 들어 올것 처럼 설명을 한다거나 주변 선호시설을 최대한 과대포장하여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마감재도 모델하우스에서 보는 마감재보다 실재 입주했을 때의 마감재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듭니다. 실재로 알고보면 마감재의 경우 한단계 질이 낮은 마감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구요.

이와 같이 광고와 사실이 다른 경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추소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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