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음료 수입 관련 내용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창업을 준비 하던중
수입 판매를 생각하고 있는데
주류의 경우 많은 제안이 따르고 그에 따른
자격증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음료수(논알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여러가지 제약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요건의 경우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우리나라의 경우 총 10자리)에 따라 상이하며,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수입 요건 등에 대한 상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음료의 경우 HS CODE 제2202호로 분류되며, 설탕첨가 여부 등에 따라 최종단위가 다르게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기타 과실주스 음료는 HS 2202.99-2000로 분류되고, 수입 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규정되어 있어 다음의 요건을 구비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 요건이 상이할 수 있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
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성분분석서, 원산지증명서 등과 상기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하며, 본격적으로 음료를 우리나라로 수입하기 전에 샘플을 먼저 수입통관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수입식품등의 검사 (시행규칙 제30조, 시행규칙 별표9)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함.
1. 서류검사
가. 방법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나. 대상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2. 현장검사
가. 방법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나. 대상 :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등...3. 정밀검사
가. 방법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나.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현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4. 무작위표본검사
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나. 대상 :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수요자(통관을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식품 등의 수입은 일반적인 품목과 달리 관련기관이 정하는 수입허용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수입통관 전에 관련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식품(음료)의 수입 절차에 대해 요약하여 알려 드립니다.
1. 식품 등의 범위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에는 HS 02류(육류)에서 농수산물을 포함한 HS 22류(조제식료품)까지 음식물에 속하는 것을 말하며 ‘식품 등’에는 식품과 식품첨가물, 식품용기구·용기·포장류를 포함하며, 식품 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식품 등 수입허용기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고 식품위생상 제조, 가공, 소분, 판매 및 조리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 자가기준 및 규격인정 신청>
① 대상:자연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가공한 농림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② 인정기관:국립보건원, 시·도보건환경연구소 등 식품연구소
<수입금지식품>
①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가공제조 또는 관리되지 아니한 것
② 식품의 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
③ 신개발 원료로서 안정성에 대한 입증이나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것
④ 주요 원재료 또는 제품의 성분 등으로 보아서 의약품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
3. 식품 등 수입절차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 수입계약체결 → 수입신용장 개설(대금결제가 신용장인 경우) → 수입물품 국내도착 → 수입대금결제 → 식품 등 수입신고 및 검사 → 수입신고수리 → 수입물품 인수 후 국내 판매 등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영업허가) 기관은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2640-1300)이나 국립검역소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식품 등의 수입 시에는 품목마다 수입이 제한(수입금지지역 등)되거나 고율의 관세로 수입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입계약 이전에 그 품목의 수입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수입식품 등의 한글표시 사항
수입하는 식품, 첨가물,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류 등으로서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에 다음 사항이 한글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① 제품명
② 식품의 유형
③ 영업허가번호
④ 업소명
⑤ 제조년월일
⑥ 유통기한
⑦ 내용량
⑧ 성분 또는 원재료명
⑨ 영양성분
5. 식품 등 수입신고
식품 등의 수입신고는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목적 수입 시 도착예정일 5일 전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기관:통관지 세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가격신고서
④ 납부서
⑤ B/L 사본
⑥ 관세법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등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당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식품검사필증 등)
6. 식품 등 검사
검사 방법은 식품의 종류나 용도 등에 따라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로 구분됩니다. 부적합 판정 시에는 반송, 폐기, 식용 외로 용도 전환하여 처리되게 됩니다.
* 신고 및 검사기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2640-1300, www.kfda.go.kr)이나 국립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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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비알콜성 음료는 HS code 제 22류 주 제 3호에 따라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체의 0.5%이하인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음료수들은 대부분 제 2202호(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에 분류되며, 이러한 물품들은 수입시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이러한 수입인증을 모두 거치신 뒤에는 수입이 가능하며, 이전에는 한국으로의 내수유통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음료라면 식품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영업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식품에 관한 수입신고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알아보신바와 같이 알코올이 들어간 주류와 논알코올 음료의 경우는 수입 통관요건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아래 주세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논알코올 음룡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법의 규정만을 따르면 됩니다.
1) 주세법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시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에는 아래의 경우를 포함하므로 전체 0.5% 이하의 알코올 용량이라도 논알콜맥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맥아로 만든 맥주 : 알코올의 용량을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로 줄인 것
(2) 진저비어(ginger beer)와 허브비어(herb beer) :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것
(3) 맥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예 : 레모네이드)의 혼합물 :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것
논알코올 음료라고 하여도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식품관련된 수입절차규정을 참고하셔서 진행 하셔야 합니다.
(1)영업등록 절차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다음의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등록신청서 / 교육이수증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2)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기 위한 영업에 필요한 시설기준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위의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5) 등록절차
영업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의 사항을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6)수입신고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고해야 합니다.
(7) 수입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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