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상표와 물품을 알수 없기에 확정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현재 해당 국가에서 소량봉투로 박스 포장되어 슈퍼나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한국에 믹스커피처럼 포장되어있음)
이 물품을 해당 국가의 식품제조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허락을 구한다거나 하지 않고
수입을 하여도 되는건가요?
-> 이 경우 한국의 식품제조회사, 해외의 식품제조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의 식품제조회사와 한국의 식품제조회사가 다른 회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상표권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세관 측에 전화시어 해당 상품이 병행수입가능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
2) 한국에서 수입할 때 등록을 해야한다거나 검사를 받아야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나요?
-> 병행수입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절차를 미리 알아두시어 통관에 차질 없게 하시는게 빠른 통관을 위하여 중요합니다. 다만, 만약에 병행수입불가 상품의 경우에는 수입시 통관보류 등으로 통관에 필요한 기간이 길어지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3) 단순 수입절차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건가요?
-> 나머지 절차의 경우 일반수입통관 절차와 동일합니다.
상기 케이스가 잘 해결되길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