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이 포함된 물에 타먹는 음료분말믹스을 수입하려 합니다
물에 간편하게 타먹는 음료 믹스 분말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후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수입식품영업등록은 완료한 상태이구요
ㅡㅡㅡ 질 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현재 해당 국가에서 소량봉투로 박스 포장되어 슈퍼나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한국에 믹스커피처럼 포장되어있음)
이 물품을 해당 국가의 식품제조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허락을 구한다거나 하지 않고
수입을 하여도 되는건가요?
2) 한국에서 수입할 때 등록을 해야한다거나 검사를 받아야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나요?
3) 단순 수입절차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품목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 측과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므로 허락을 받는다는 표현은 애매하지만 동의 없이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해당 제품은 사람이 섭취하는 제품이므로 식품검역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며, 해당 절차가 통과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초에 수입하는 경우 정밀검사 대상이며, 수입신고 역시 이력이 없다면 검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다음의 그림과 같은 절차대로 업무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상표와 물품을 알수 없기에 확정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현재 해당 국가에서 소량봉투로 박스 포장되어 슈퍼나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한국에 믹스커피처럼 포장되어있음)
이 물품을 해당 국가의 식품제조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허락을 구한다거나 하지 않고
수입을 하여도 되는건가요?
-> 이 경우 한국의 식품제조회사, 해외의 식품제조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의 식품제조회사와 한국의 식품제조회사가 다른 회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상표권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세관 측에 전화시어 해당 상품이 병행수입가능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
2) 한국에서 수입할 때 등록을 해야한다거나 검사를 받아야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나요?
-> 병행수입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절차를 미리 알아두시어 통관에 차질 없게 하시는게 빠른 통관을 위하여 중요합니다. 다만, 만약에 병행수입불가 상품의 경우에는 수입시 통관보류 등으로 통관에 필요한 기간이 길어지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3) 단순 수입절차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건가요?
-> 나머지 절차의 경우 일반수입통관 절차와 동일합니다.
상기 케이스가 잘 해결되길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수입이 처음이시면 해당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여 기본적인 절차를 읽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밑에는 문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해당 국가에서 소량봉투로 박스 포장되어 슈퍼나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한국에 믹스커피처럼 포장되어있음)
이 물품을 해당 국가의 식품제조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허락을 구한다거나 하지 않고 수입을 하여도 되는건가요?
-> 대한민국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로써, 허락을 구하지 않고 수입은 됩니다만, 식약청 신고시 제조공정도, 원료배합표, 식품제조회사 등록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식품제조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한국에서 수입할 때 등록을 해야한다거나 검사를 받아야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나요?
-> 위의 게시글에도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매수입시 식약청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최초에는 식약청 정밀검사 및 검사합격이후 세관신고를 통해 수입신고가 완료됩니다.
3) 단순 수입절차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건가요?
-> 식약청 수입신고 이후 세관신고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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