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등록한 카페인데 나중에 주류판매를 계획하여 주류판매면허도 신청해놓으려하는데,
면허종류가 꽤 많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도 많더라구요 ㅠㅠ
저희는 도소매에서 떼와서 판매만하려는데,, 어떤 면허종류를 선택해야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류면허를 받을때 주류소매업으로 면허등록하면 됩니다.
주류소매업면허 대상
1) 부가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요건으로 하지 않음
(1)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려는자
(2)주류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자
(3)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