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출제되었던 창작성 있는 기출문제는 저작권법상 보호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기출문제를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