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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인연
이정도면인연21.08.08

학교에서 제공한 자료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도 되나요?

학교에서 제공한 학습 자료 등을

개인 블로그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도 되나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이 자료는 외부 공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등의 경고가 없었다면 게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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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학습자료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블로그에 무단으로 올리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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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자료등의 성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습자료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의 예외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낮을 수는 있으나 이것을 공개하여 전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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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에만 저작권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확인을 하고 게시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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