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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제공해주는건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숙박업소등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해주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전에 일회용 비닐봉투처럼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50객실 이상의 숙박업소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고, 유상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제를 받는 일회용품은 칫솔·치약·샴푸·린스·면도기 등 5개 종류입니다. 무상제공이 금지 되어 있지, 비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