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 주택의 개념과 상생임대 주택으로 인정 받기위한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으로 해당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는 등록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신규 및 갱신계약 시에 직전 계약과 비교하여 임차인에게 5%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등록임대사업자는 1주택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