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의 주체는 회사이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안하는 경우는 없으며, 안한다는 의미는 근로자가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제 적용한 공제항목들이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