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보상 가능할까요?
: 님의 질문은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정상 주행중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사진상으로는 도로의 하자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해당 관리청에서 조사하여 도로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며, 통상은 관리청에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상기를 조사하여 관리하자정도 즉 과실분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관리하자여부, 과실정도등에 대하여 다툼이 생길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차 처리를 하고
보험사가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청구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