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문제로 자동차에 손상이 생겼는데?
강일동 공영 차고지 바로 앞 도로인데,
도로가 낙타 등 처럼 불쑥 솟아 나와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아스팔트 포장을 한 후 덜 굳은 상태에서
차량이 통행을 했고
그 말랑말랑한 아스팔트가 가운데로 몰리면서
그대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가장 끝차선인데
마침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
그 불쑥 솟아오른 아스팔트에
앞범퍼 왼쪽 아랫부분이 닿아
약 20센티 정도의 스크레치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일반 차량이라면
그냥 덜컹 거릴정도로 끝났었겠지만
차체가 엄청 낮은 모닝이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다산콜에 전화하여 상황은 알렸고
도로와 흠집난 범퍼의 사진은 찍어 놨습니다.
도로의 상태도 좀 심합니다.
사진상으로는 아스팔트 색깔이 검정이라서
도로 상태의 식별이 좀 어렵습니다.
도로 사진상 가운데 약간 하얗게 나온 부분이
솟아 오른 부분입니다.
이거 보상 가능할까요?
비록 모닝이지만 차 뽑은지 2달된 새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상으로는 도로 상태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으나 만약 도로 관리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사고 처리를 해줍니다.
보통 시청이나 구청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보상 가능할까요?
: 님의 질문은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정상 주행중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사진상으로는 도로의 하자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해당 관리청에서 조사하여 도로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며, 통상은 관리청에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상기를 조사하여 관리하자정도 즉 과실분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관리하자여부, 과실정도등에 대하여 다툼이 생길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차 처리를 하고
보험사가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청구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발생 도로의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그 관리주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진을 보아하니 지자체가 관리주체이지 않을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에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여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담당자와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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