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이면 도로 교차로 주차 차량과 오피스텔 출구에서 우회전 하면서 나오는 길에 충돌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면 도로에 주차 돼 있는 차량 뒷범퍼를 긁었습니다. 사고 정황을 얘기하자면 사고 차량이 오피스텔 출구 쪽으로 조금 나와있었고 사고 차량 반대편에도 불법 주차가 돼 있고 상당히 좁았던 터라 우회전하는 도중에 왼쪽 하단 후 범퍼를 긁고 약간의 들림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100프로 제 잘 못인가요? 아니면 저런 식으로 주차한 차주 잘 못도 있는 걸까요
우회전하는 길에 주차를 저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정말 속상하네요 사진 보시면 실선 안으로 주차해놓은 것도 아니고 실선 바깥, 중앙선과 가깝게 주차를 해놨는데 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렇게 주차해 놓을 시 통행로를 방해했다는 의미로 과태료 부가가 가능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