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근데 연금은 꼬박꼬박 내라고 9만원씩 날라오고
결국 미납되니 압류통지서가 왔어요
이게 의무인지 문의드립니다
젊었을때 직장다닐때 120개월은 이미 냈는데요 ㅠㅠ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국민연금이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시다면은 별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위용있는큰고래266입니다. 직장과 급여가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데요 그런데 님께서 신고를 안하면 공단측에서 모르기때문에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해 보세요 그럼답을 줄껍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소득이 없다고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거 같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말씀하신 기간 소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소득이없으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니까 공단에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