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이고 아직 수익이 50도 안 됩니다. 두달 걸쳐서 50도 안 돼요사업자 등록 후 국민연금 7만원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어이가 없어서 전화해 봤더니 3만원으로 줄여준대서저는 꼭 내야하는 건 줄 알고 알겠다 했습니다국민연금 필수로 내야하는 건가요? 아직 수익이 많이 없는데 납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다른 곳에서 빌려가며 납부 하고 있는데.. ㅠ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법상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국민연금을 수랑하게 됩니다.
현재는 비록 수익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향후 은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국민의 노후보장목적으로 사회적립제도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다르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납입자의 자산성격이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계속적으로 압박은 하겠지만 자산을 압류한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 4대의무중 하나이긴 하지만 사업 시작한지 얼마 안되고 수입이 얼마 없다는걸 증명할 수 있으면
국민연금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기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