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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23.04.28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기부금 낸것에 따라서 달라질수있나요?

이번달 급여에 건강보험 연말정산 으로 19만원가량이 저만 더 나왔더라구요. 인터넷에 이유를 찾아보니 21년도 급여보다 22년에 급여를 더 받은사람은 더 부과를 해야해서 토해내게되는거고. 급여가 21년에 비해 22년에 하락한사람은 더낸게 되기때문에 돌려받는거라는데 맞나요? 제작년까지 연봉식으로 나오던 보너스가 작년에 안나왔거든요. 그게 안나와서 급여가 적어지긴 했는데.다른직원들도 적게나온건 마찬가지로 알고있었거든요. 기부금을 낸건있는데 그것때문인가요? 기부금을 냄으로 인해서 또 부양가족이 의료보험에 추가됨으로 인해서(부모님) 일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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