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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집게벌레256
비범한집게벌레25624.04.16

사국무역 스위치BL절차 문의드립니다 (CIF구매/CIF판매)

안녕하세요. 무역전문가님들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상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국무역 : A : A-1업체 OEM 중국공장(대련) ---> A-1: 본인회사의 구매거래처---> B 중개:본인회사 ----> C: 본인회사의 자회사(싱가폴) ----> 말레이시아(페낭)

2. 화물 : 중국(대련) ----> 말레이시아(페낭)

3. 조건 : CIF 구매 (A---> B) / CIF 판매 (B--->C)


[거래문의]

A-1 ----> B (구매)

LOCAL /T/T 결제조건일시 본인회사가 구매확인서 발급하면 영세율계산서발행 받을 수 있는건가요?


[B/L발행]

1) 중국공장(대련) ----> B :본인회사

C조건으로 구매계약을 했고 화물은 바로 말레이시아 페낭으로가는데 C조건 구매계약으로 인해 중국에서 선적권한을 가져서 중국 포워더(타사) 통해 선적될 경우

중국포워더(타사) ---> 본인회사 포워더(한국)이 양도

받아서 그 이후 2)부터는 스위치비엘이 가능한가요?

Shipper : 중국공장 A

consignee : B 본인회사 or 한국 포워더


2) B(한국 본인회사) ---> C(싱가폴) : SWICH B/L

Shipper : B

consignee : C


3) C(싱가폴) ---> D(말레이시아 페낭)

Shipper : C

consignee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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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거래와 관련하여는 구매거래처의 국가를 알수가 없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중개수수료의 경우 외화입금시 영세율처리가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부탁드립니다.


    그리고 Swithch B/L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변경횟수가 많다보니 이러한 부분에서 업무가 어려울 듯 합니다. 가능하다면 한번에 C,D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네,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출재화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B/L 스위치의 경우 운송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운송사에 협조를 구하여 스위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내용은 운송사에 구체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구매확인서 영세율 관련

    국내 업체(국내공급자)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수출을 할 경우 외화 획득용 구매확인서를 국내 공급자에게 발급해 주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SWITCH B/L 관련

    네, B/L SWITCH의 경우 운송 소유권만 확인이 된다면 포워더간 조율을 통해 SWITCH가 가능하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신 후 포워더 측과 협의하여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