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전문가님들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상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국무역 : A : A-1업체 OEM 중국공장(대련) ---> A-1: 본인회사의 구매거래처---> B 중개:본인회사 ----> C: 본인회사의 자회사(싱가폴) ----> 말레이시아(페낭)2. 화물 : 중국(대련) ----> 말레이시아(페낭)
3. 조건 : CIF 구매 (A---> B) / CIF 판매 (B--->C)
[거래문의]
A-1 ----> B (구매)
LOCAL /T/T 결제조건일시 본인회사가 구매확인서 발급하면 영세율계산서발행 받을 수 있는건가요?
[B/L발행]
1) 중국공장(대련) ----> B :본인회사
C조건으로 구매계약을 했고 화물은 바로 말레이시아 페낭으로가는데 C조건 구매계약으로 인해 중국에서 선적권한을 가져서 중국 포워더(타사) 통해 선적될 경우
중국포워더(타사) ---> 본인회사 포워더(한국)이 양도
받아서 그 이후 2)부터는 스위치비엘이 가능한가요?
Shipper : 중국공장 A
consignee : B 본인회사 or 한국 포워더
2) B(한국 본인회사) ---> C(싱가폴) : SWICH B/L
Shipper : B
consignee : C
3) C(싱가폴) ---> D(말레이시아 페낭)
Shipper : C
consignee :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