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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계무역시에 면장절차와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A: 당사 (대한민국) ,B : 거래처 (캄보디아),C : 제조 (필리핀)일경우 B에서 A계좌로 대금결제를 받고 C에서 B로 직접 물건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경우에 면장발급이 필요한가요?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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