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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5

중계무역시에 면장절차와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A: 당사 (대한민국) ,B : 거래처 (캄보디아),C : 제조 (필리핀)일경우 B에서 A계좌로 대금결제를 받고 C에서 B로 직접 물건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경우에 면장발급이 필요한가요?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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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06.25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를 거치치 않고 물품이 이동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수출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민, 해당 중계무역 유형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실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여부 : 해당


    2. 인정 금액 : 수출금액(FOB) - 매입금액(CIF) 차액

    즉, 수출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물품의 외화대금에서 수입계약을 통해 지급한 외화대금의 차액


    3. 발급기관 : 외국환은행


    대금이 입금된 외국환거래은행에서 중계무역 수출실적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은행에 수입과 수출과 관련된 계약서, 물품의 이동을 증빙하는 B/L 등 선적서류, 외화대금의 송금과 입금을 증빙하는 외화송금증명서와 외화입금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


    4. 필요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매출/매입 관련 증빙서류


    5. 인정시점 : 중계무역 및 외국인도수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등의 경우에는 입금일을 기준


    중계무역 수출실적도 직수출실적과 동일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각종 무역금융의 혜택(저리대출과 보증한도확대), 수출의탑등 수출공로 포상기준,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의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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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필리핀에서 캄보디아로 직접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물품 반출입이 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캄보디아에서 당사 외국환은행으로 입금된 금액이 수출실적금액으로 인정됩니다. 필요한 경우 외국환은행에 수출실적을 확인요청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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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수출은 C에서 B로 이뤄지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별도의 수출입절차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내에서의 별도의 수출신고절차는 필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중계무역의 경우 외화차액만큼에 대하여 수출실적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화입금증명서,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해당 금액만큼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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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국 무역은 수출국과 수입국뿐 아니라 제3자인 국가가 추가되어 무역을 하는 것을 말하고, 3자 무역이라고도 부르며 3국 무역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중계무역, 중개무역, 스위치무역, 외국인도수출 등이 있습니다.

    2. 중계무역 (Intermediate trade)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계무역은 한국이 대만에서 제품을 구매 수입 진행하고, 그 물품을 미국에 판매하여 대만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게 하는 것을 중계무역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대만하고 수입 계약을 맺고 미국과는 수출 계약을 맺음으로써 수출과 수입 모두의 계약을 맺는 것이 중계무역이며 대만에서 반입신고를 진행하고 보세 구역에 들어간 후 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중계 무역을 진행하는 경우 한국이 대만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미국에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이 이익이며, 이익은 수출 가격에서 수입가격을 공제한 차액이며 중계무역으로 관세나 통관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습니다.

    ​3. 중개무역 (Merchandising trade)은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 처럼 법적으로 규정된 거래 형태는 아니지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역 형태입니다. 중개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일을 주선한다는 말로 중개무역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를 제3자 즉 중개자가 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중개무역은 중개를 해 준 중개 수수료로 이익을 창출하며 계약 당사자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수입과 수출 계약을 중개업자가 맺는 일은 없습니다.

    ​4. 외국인도수출은 "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하며, 한국이 대만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으로 대만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품을 주문했고 대만의 공장에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계무역은 같이 제3국에서 제품이 수출되지만 중계무역은 내 상품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매해서 보내는 것이고, 외국인도수출은 내가 만든 상품을 보내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수출은 미국과 체결한 수출 금액이 모두 이익으로 남는 것이며 중계무역에 비해 운송료 등이 절감되며 중계무역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질문자님이 질의한 한국의 A사가 필리핀 제조사 C사에서 구입한 물건을 캄보디아 구매자 B사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로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되지 않더라도 직접 C사에서 B사로 물품을 보내고, 한국 A사가 캄보디아 B사로부터 수출판매대금을 국내에서 수령한 후, 다시 C사로 수입구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되고, 세관에 거래구분 중계무역형태로 수출신고하면 되고 수입금액과 수출금액과의 차액만큼 외화가득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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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들은 물자를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직송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면장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캄보디아와 필리핀은 ATIGA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필리핀 생산 및 발송처에서 해당 협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관세를 절감하는 방법을 고려하는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외무역법에서 중계무역은 특정거래형태수출 중 하나로 인정되어 수출실적 역시 누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금액은 수출금액(FOB)-매입금액(CIF)가 되며, 계약서/상업송장/관련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외국환 은행장으로부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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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의 거래상황은 대한민국 소재 귀사에서 중계상으로서 물품을 해외에서 해외로 송부하시는 거래로 이해됩니다.

    물품은 필리핀에서 캄보디아로 가기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내에서 수출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신고는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계무역의 경우에도 수출실적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금액이 인정되지는 않고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만 인정됩니다. 중계무역의 경우 입금일을 수출실적 인정일자로 봅니다. 또한 수출실적의 인정기관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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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C(필리핀)에서 제조하고 바로 B(캄보디아)로 선적되지만 A(한국)에서 B와 수출계약을 맺고 대금지급도 B로부터 지급받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수출신고는 A가 할 필요는 없지만, 영세율 적용 및 수출실적인정은 가능합니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이러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B로부터 입금받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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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필리핀에서 캄보디아로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수출면장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2. 수출실적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출입실적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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