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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복어179
착실한복어179

스위치 BL ? 중계무역 ? 삼국무역 회계처리 문의

A : 제조업체(제조국은 프랑스, 한국본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함)
B : 수출업체(한국본사)
C : 수입업체(한국본사의 자회사)

현재 A -> B -> C 로 진행 중.
시간 절약을 위해 B가 수출실적 인정은 받으면서, A -> C로 바로 물건을 보내기를 원함

이 때, 중계무역, 스위치BL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사가 수출실적증명을 위해 구비해야 될 회계적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국을 거쳐서 가는게 아니라,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진 않고
1. 커머셜 인보이스랑 스위치 BL로 증빙이 가능한지?
2. 그리고 A업체에서 B업체로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줬는데,
스위치 BL로 진행해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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