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치 BL ? 중계무역 ? 삼국무역 회계처리 문의
A : 제조업체(제조국은 프랑스, 한국본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함)
B : 수출업체(한국본사)
C : 수입업체(한국본사의 자회사)
현재 A -> B -> C 로 진행 중.
시간 절약을 위해 B가 수출실적 인정은 받으면서, A -> C로 바로 물건을 보내기를 원함
이 때, 중계무역, 스위치BL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사가 수출실적증명을 위해 구비해야 될 회계적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국을 거쳐서 가는게 아니라,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진 않고
1. 커머셜 인보이스랑 스위치 BL로 증빙이 가능한지?
2. 그리고 A업체에서 B업체로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줬는데,
스위치 BL로 진행해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본사가 수출실적증명을 위해서 구비해야 될 회계적 서류는 수출신고필증이 구비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인보이스, BL, 그리고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 등을 제출하여 수출실적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A업체에서 B업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위치 BL로 하더라도 동일하게 거래 관계는 A에서 B로 진행되고 물품의 이동만 A에서 C로 가는 것이므로 이전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의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은 귀사가 베트남으로 부터 수출금액이 입금된 거래은행에서 차액을 증빙하는 서류(각각의 계약서, 각각의 인보이스, 외화입금 및 송금증)를 은행에 제출하여 실적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중계무역은 외국에서 물품을 사서 다른 외국으로 판매하는 거래입니다. 이 경우, 수출대금에서 중계상이 원수출자에게 지불한 수입대금을 뺀 차액만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합니다(수출금액 FOB기준 - 수입금액 CIF). 중계무역에 따른 수출실적증명을 은행에 요청할 때는 바이어와의 수출계약서와 함께 원수출자와의 수입계약서 및 B/L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계무역의 공급 시기는 수출상품의 선적일입니다. 매출액은 총액주의에 따라 계산되며, 과세표준은 수출대금 전액이 됩니다. 즉, 공급시기 이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해당 환율을,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매매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계무역에서 세무신고 및 매출정리는 수출입대금과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를 상계할 때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중개무역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중개무역 계약서를 근거로 소득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종합소득신고는 익년도 5월말까지). 매출 환율 적용은 우리나라를 경유하지 않는 중계무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지에서 선적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부분과 관련하여 세무적인 부분은 세무사의 추가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말씀하신 거래의 경우 수입이 없기에, 외국인도수출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출실적은 외국환거래입금내역만으로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서 등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CI와 BL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하며, 현재 국내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재고인식 및 별도 회계처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본사가 수출실적증명을 위해 구비해야 될 회계적 서류는 무엇인가요?
-> 수출금액이 입금된 거래은행에서 차액을 증빙하는 서류(각각의 계약서, 각각의 인보이스, 외화 입금 및 송금증)을 은행에 제출하시면 실적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을 거쳐서 가는게 아니라,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진 않고
1. 커머셜 인보이스랑 스위치 BL로 증빙이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증빙은 상기 서류로 가능합니다.
2. 그리고 A업체에서 B업체로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줬는데,
스위치 BL로 진행해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네 가능합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고 하셨고 상기 서류 통하여 거래 입금과 증빙을 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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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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