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공정한말247
공정한말24722.05.02

중도퇴사자가 일용직을 한해에 겸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2021년 상반기에 3일?정도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었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상용직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 신고하고 프리랜서로도 신고해야하나요?

일용직 신고는 안하고 그냥 근로자로만 신고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상용직 근로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상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고,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