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에 3일?정도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었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상용직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 신고하고 프리랜서로도 신고해야하나요?
일용직 신고는 안하고 그냥 근로자로만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상용직 근로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상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고,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