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빼어난꽃새154
빼어난꽃새15423.12.05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용직 관련하여 궁금해요

첫 3달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3달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① 일용직으로 신청한 수습기간은 일용직으로 보는건가요?

② 일용직으로 본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한 달 이상의 고용계약을 하였다면 상용직으로 봅니다.
    2. 일용직으로 보아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했든 상용근로자로 신고했든 노동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든 상용직으로 신고되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수습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신고를 일용직으로 하였더라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의미에서의 일용직으로 볼 수 없으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연차휴가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