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일용직을 사용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일용직분이 3개월이 다와가는데 관련 근무가 끝나서 1개월 휴식 후 다시 일을 맡길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상시근로자로 전환되어 일반 근로자같이 원천세신고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3개월 근무 후 공백을 둔 후 다시 근무하게 될때는 계속 일용직으로 고용을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1년 안에 3개월 이상 일하게 되는 거니까 상시근로자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부분일까요?
전문가분들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