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유쾌한천인조283
유쾌한천인조28324.04.05

일용직 3개월근무, 1개월 공백 후 다시 근무시 상시근로자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용직을 사용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일용직분이 3개월이 다와가는데 관련 근무가 끝나서 1개월 휴식 후 다시 일을 맡길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상시근로자로 전환되어 일반 근로자같이 원천세신고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3개월 근무 후 공백을 둔 후 다시 근무하게 될때는 계속 일용직으로 고용을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1년 안에 3개월 이상 일하게 되는 거니까 상시근로자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부분일까요?

전문가분들 도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공백이후 다시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상용직으로 채용이 된다면 상용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고용시 상용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은 세법상의 문제이고 노동법에서는 그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