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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천인조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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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3개월근무, 1개월 공백 후 다시 근무시 상시근로자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용직을 사용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일용직분이 3개월이 다와가는데 관련 근무가 끝나서 1개월 휴식 후 다시 일을 맡길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상시근로자로 전환되어 일반 근로자같이 원천세신고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3개월 근무 후 공백을 둔 후 다시 근무하게 될때는 계속 일용직으로 고용을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1년 안에 3개월 이상 일하게 되는 거니까 상시근로자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부분일까요?

전문가분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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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공백이후 다시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상용직으로 채용이 된다면 상용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고용시 상용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은 세법상의 문제이고 노동법에서는 그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