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직인데 상용직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1개월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월 마다 1개월은 해당 회사 소속 프리랜서로 전환되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기간) 1,2,3월 근로 - 4월 프리랜서 - 5,6,7월 근로 - 8월 프리랜서 - 9,10,11월 근로 (약 183일 근로)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없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1개월 이상 계약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보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 경우에 프리랜서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간 계약이 존속되었으므로 상용직이 되는 건지, 그렇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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