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직인데 상용직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1개월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월 마다 1개월은 해당 회사 소속 프리랜서로 전환되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기간) 1,2,3월 근로 - 4월 프리랜서 - 5,6,7월 근로 - 8월 프리랜서 - 9,10,11월 근로 (약 183일 근로)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없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1개월 이상 계약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보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 경우에 프리랜서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간 계약이 존속되었으므로 상용직이 되는 건지, 그렇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은 일용직이 되지만 1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상용직인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용직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