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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발구지157
곰살맞은발구지15723.12.14

실업급여) 일용직인데 상용직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1개월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월 마다 1개월은 해당 회사 소속 프리랜서로 전환되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기간) 1,2,3월 근로 - 4월 프리랜서 - 5,6,7월 근로 - 8월 프리랜서 - 9,10,11월 근로 (약 183일 근로)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없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1개월 이상 계약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보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 경우에 프리랜서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간 계약이 존속되었으므로 상용직이 되는 건지, 그렇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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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은 일용직이 되지만 1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상용직인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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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용직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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