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누수의 하자를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임대인은 책임수리를 해야하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기피하면 임차인은 차임을 감액지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월세 임대차에서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여 임차인의 수선의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즉 월세라고 모든 부분을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라고 모든 수선을 임차인 스스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과 같이 누수의 경우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하자이므로 전월세 구분없이 임대인이 이를 보수해주는 게 맞습니다. 또한 누수하자의 경우 임대인이 보수를 미루거나 보수 후 같은 문제로 인해 임대차가 힘들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