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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8

전세집 누수 피해 보상은 누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월세와 달리 전세는 뭐가 고장나거나하면 세입자가 직접 해결하는거던데 누수와 같은 문제가 생겨도 집주인이 해결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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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임차인의 부담이지만, 그외의 전세 임대차계약도 전세집도 월세랑 똑같이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누수의 하자를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임대인은 책임수리를 해야하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기피하면 임차인은 차임을 감액지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전월세 임대차에서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여 임차인의 수선의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즉 월세라고 모든 부분을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라고 모든 수선을 임차인 스스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과 같이 누수의 경우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하자이므로 전월세 구분없이 임대인이 이를 보수해주는 게 맞습니다. 또한 누수하자의 경우 임대인이 보수를 미루거나 보수 후 같은 문제로 인해 임대차가 힘들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누수같은 큰 하자가있는경우는 임대인분이 수리해주는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누수, 보일러고장 이런거는 임대인분들이 해주시고

    생활하면서 나는 하자,사소한건 임차인분이 수리하는경우가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다르지 않습니다.

    전세도 간단한 소모품 외에는 임대인이 수리 하여합니다 따라서 누수는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 하여야합니다

    참고로 아랫집 천정누수는 윗집에서 하는 것밉니다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나 보일러 고장등 중대 하자는 전세라 할지라도 집주인이 수리 해줍니다.


    다만 세입자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세입자가 수리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