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누수 피해 보상은 누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월세와 달리 전세는 뭐가 고장나거나하면 세입자가 직접 해결하는거던데 누수와 같은 문제가 생겨도 집주인이 해결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임차인의 부담이지만, 그외의 전세 임대차계약도 전세집도 월세랑 똑같이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누수의 하자를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임대인은 책임수리를 해야하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기피하면 임차인은 차임을 감액지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전월세 임대차에서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여 임차인의 수선의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즉 월세라고 모든 부분을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라고 모든 수선을 임차인 스스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과 같이 누수의 경우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하자이므로 전월세 구분없이 임대인이 이를 보수해주는 게 맞습니다. 또한 누수하자의 경우 임대인이 보수를 미루거나 보수 후 같은 문제로 인해 임대차가 힘들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누수같은 큰 하자가있는경우는 임대인분이 수리해주는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누수, 보일러고장 이런거는 임대인분들이 해주시고
생활하면서 나는 하자,사소한건 임차인분이 수리하는경우가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다르지 않습니다.
전세도 간단한 소모품 외에는 임대인이 수리 하여합니다 따라서 누수는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 하여야합니다
참고로 아랫집 천정누수는 윗집에서 하는 것밉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나 보일러 고장등 중대 하자는 전세라 할지라도 집주인이 수리 해줍니다.
다만 세입자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세입자가 수리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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