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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염소270
터프한염소27023.09.04

전세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누가 수리해야하나요?

전세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누가 수리해야하나요?

전세집이 오래되어 비가오면 빗물이 균열을 통해 들어오는데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전세는 전세 사는사람이 알아서 고쳐서 사는거라면서 수리를 거부합니다.

집이 노후화되어 누수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수리해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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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노후화로 인한 누수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전세.월세 모두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외벽 방수공사. 큰 공사 입니다. 소모품은 임차인이 수리해서 사용하지만 누수공사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장의 고의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훼손이 아닌 누수나 보일러 고장등의 중대하자에 대한 보수는 임대인이 치유해 줘야 하겠으나,

    누수의 원인도 윗집일수 있고,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일수도 있어 그 원인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화된 집 상태로 인한 누수는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간혹 예전 어르신 중에 전세는 임차인, 월세는 임대인 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관례적인 내용이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누수, 보일러 등과 같은 중요 하자는 임대인 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잘 못 알고 계시네요.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것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누수는 임대인들이 한번 점검을 해야합니다

    전문수리업체를 불러 점검을 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세입자보고 알아서 하라는 참 무책임하네요

    그래도 협의를 하셔서 잘마무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