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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2차 부작용 정부지원 절차

저희엄마가 AZ백신 2차맞고 부작용으로 입원중입니다

정부 지원되는게 잇다는데 아무리봐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쉽게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은중 약사
      양은중 약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상반응 신고 주소입니다.

      https://nip.kdca.go.kr/irgd/information.do?MnLv1=2&MnLv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국가보상제도

      보상신청 절차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보상신청자(보호자 및 피접종자)는 관련 시·군·구(보건소)에 이에 대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군·구(보건소)는 이를 시·도(지사)에 보상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질병관리청에 보상신청을 합니다. 
                 이 때 시·도(지사)는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 후 보상금 및 인과성 확정하여 시·도(지사)에 결과를 통보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시·군·구(보건소)에 결과를 통보하고 시·군·구(보건소)는 보상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후 질병관리청에서 보상신청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관련 시.군.구에 이를 보상 신청함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9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 금액: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보상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서류진료비와
      간병비 신청

      • -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서 1부

      •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1부

      •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부

      • -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사본 1부 (있을 경우)

      • -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 1부

      •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1부

      • - 장애인 증명서 1부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 사망진단서 1부

      • - 부검소견서 1부

      •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외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2018.1.1.일 이후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적용)

      ※ 보상접수기간 및 관련서류는 관할지역 보건소로 문의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결과 및 피해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 및 이의신청

      •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과 장애등급의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함

      •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청장 재심의 요청서류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보상이 결정될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하에서는 백신과 관련된 답변만 가능합니다. 백신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모든 내용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하니 보건소에 문의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부작용은 처치 및 의료시설 방문, 입원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자가부담금을 평소 병원 방문처럼 수납하셔야 합니다. 향후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케이스가 백신부작용으로 판정이 난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급성 이상반응이 의심될경우 우선적으로 거주지 인근 응급실을 방문하는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작용 관련 정부지원 절차 문의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Q 코로나 19 예방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느 종류가 있나요?

      A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Q 예방접종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Q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 결정이 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처: https://ncv.kdca.go.kr/menu.es?mid=a1221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