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회이상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실효가 됩니다.
이 실효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서는 보장을 해 주지 않습니다.
실효란 말 그대로 계약 상태가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 상태가 실효가 될 경우 부활 신청을 통해 계약 상태를 다시 정상으로 유지 해야 하며
미납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하고 부활 심사 시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사는 부활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효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은 소멸 처리 됩니다.
소멸처리가 되면 계약 부활도 불가능하며 계약 자체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