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우회전이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00% 운전자 잘못이 아닌지 좀 봐주세요.
그림과 같은 사거리에 모퉁이마다 건널목이 달라붙어 있는데
제가 보행신호에 초록색 화살표로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정지해있던 차에 가려져 제가 건너는 걸 못본 우회전 차량이 빨간색 화살표로 달려와서 저를 칠 뻔했습니다.
아무리 우회전이 사람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해도
저 상황에서는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무조건 신호위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