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0.01.31

운전할 때 아무때나 우회전이 가능한가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우회전이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00% 운전자 잘못이 아닌지 좀 봐주세요.

그림과 같은 사거리에 모퉁이마다 건널목이 달라붙어 있는데

제가 보행신호초록색 화살표로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정지해있던 차에 가려져 제가 건너는 걸 못본 우회전 차량이 빨간색 화살표로 달려와서 저를 칠 뻔했습니다.

아무리 우회전이 사람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해도

저 상황에서는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무조건 신호위반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하지만 위와 같이 우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하지만 위와 같이 우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고가 발생 시 우회전 차량의 신호 및 지시의무위반등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건 처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진행 신호등은 적색이고 차량 전방 횡단보도의 신호등은녹색이었을 경우에 차량이 우회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호위반이 됩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