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동위원소 치료후 요양병원 입원시 보험금 청구 되는지 궁금합니다.

갑상선 동위원소(요오드) 치료 후, 요양 병원에 며칠 입원 하는 경우에 개인적으로 든 DB 건강 보험금과 실비 보험금 청구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요양병원은 치료 후 요양을 하기 위해 가는 곳이어서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요양병원엔 의사나 의료기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에서도 입원비는 선생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양병원 제외라고 되어 있을텐데요. 그 이유또한 요양병원은 선생님의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가 선생님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지만요.

    혹시라도 간병보험이 있으시다면 요양병원으로 가실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을 한 후 간병인을 쓰면 간병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고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후 요양병원에 며칠 입원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DB 건강보험과 실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 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가 핵심 기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치료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보상 가능해 보입니다.
    보상이 안되는 경우는 치료 목적이 아닌 피로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