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지 처분한 경찰서 등에 면허증을 반납하잖아요. 처분 기간 끝난 이후에 운행 할 때 면허증을 해당 경찰서에 돌려받으러 가는건가요, 아니면 재발급을 해야 하는건가요? 또 만약에 실물 운전면허증이 없을 때 PASS 앱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거로도 증명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