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처분 종료 후 운행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지 처분한 경찰서 등에 면허증을 반납하잖아요. 처분 기간 끝난 이후에 운행 할 때 면허증을 해당 경찰서에 돌려받으러 가는건가요, 아니면 재발급을 해야 하는건가요? 또 만약에 실물 운전면허증이 없을 때 PASS 앱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거로도 증명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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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및 정지집행중인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경찰서로 가서 운전면허증을 반환받으신 후에 운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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